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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공부 콜렉션 F/F-3. 주요이슈편

국내증시, 경제뉴스 브리핑F. 금투세, 가족합산, 대주주, 양도세

by Stock Reportings 2022. 12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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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증시, 주식세금

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주식세금 관련하여 개정되는 제도들은 큰 관심거리입니다. 특히, 국내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꺾이게 만드는 중요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하게 됩니다.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금투세 제도, 가족합산 과세제도, 대주주의 양도소득 과세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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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뉴스, 금융투자소득세

금융투자(주식, 펀드 혹은 파생상품 등)를 통해 얻은 이익금이 5,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20~25% 수준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제도입니다. 현 2022년도 시점에서 앞으로 2023년도, 2024년도까지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, 결과적으로 2025년부터 금투세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 금투세 제도가 시행된다면, 과세대상 범위가 현저히 증가하여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확률이 높습니다.


금투세 시행 전; 과세대상

개별종목 당 주식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
코스피 상장주식의 경우, 1% 이상의 지분율
코스닥 상장주식의 경우, 2% 이상의 지분율
코넥스 상장주식의 경우, 4% 이상의 지분율

 

금투세 시행 후; 과세대상

연간 차익실현 금액이 5,000만원 이상이면 모두 적용됨.
5,000만원 이상 3억원 미만의 경우, 20% 과세 (5,000만원의 초과분*에 해당되는 금액만 적용)
3억원 이상의 경우, 25% 과세 (3억원의 초과분*에 한해서만 적용)


주식뉴스, 가족합산 과세제도 폐지

개인투자자들에게 그나마 다행인 상황은 가족(배우자, 부모, 자식 등)의 주식지분을 합산하는 기존규정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즉, 개인마다 종목 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으로 지정된다는 의미입니다. 다만, 앞에서 언급했던 금투세가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가족합산 과세제도 폐지라는 개정안이 상대적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주식뉴스,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0억원?, 100억원?

현재 개별종목 당 1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대주주들은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. 최근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과세대상 범위를 상향조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, 결국 개정안으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.


대주주가 아닌 개인투자자들 측면에서 본 양도소득세 과세제도가 무관하다고 생각할 수도 있겠지만, 실제 주가급락의 요인으로 작용할 수 있습니다. 대주주의 입장에서 단순한 계산을 통해 양도세를 감소시키려는 과정에 회피물량으로써 예정에 없던 대량의 매도물량이 발생할 수 있고, 게다가 개인투자자들의 공포매물까지 속출된다면 주가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.

 

주식용어, 차트분석, 파동이론, 매매전략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많이 참고바랍니다.

[주식공부 모음집 (링크연결)] - 주식공부, 주식용어 하나부터 열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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